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가단5013191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5,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