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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4939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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