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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202145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는 2020. 4.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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