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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420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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