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23 2014가단2179 (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익산시 D 임야 23,405㎡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9, 30, 31, 21, 20, 19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익산시 D 임야 23,405㎡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9, 30, 31, 21, 20, 19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