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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9.24 2014가단101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양양군 D 임야 52,929㎡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강원 양양군 D 임야 52,929㎡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ㄱ’ 부분에 화물차 냉동 적재함을, ‘ㄴ’ 부분 및 ‘ㄷ’ 부분에 냉동고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32,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선 선내 ‘ㄹ’ 부분 88㎡ 지상에 비닐하우스 시설물을 각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각 시설의 부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화물차 냉동적재함, 각 냉동고, 비닐하우스 시설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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