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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02 2015가단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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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대 660㎡, D 답 809㎡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5, 14,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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