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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9 2017가단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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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임야 1,367㎡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6, 17, 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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