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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4.11 2016가단3923 (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익산시 E 임야 9,025㎡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19, 18,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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