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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28 2015가단5078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구거 1,797㎡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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