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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4. 19.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 가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아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1건당 150,000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2019. 1. 7.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의 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당신 딸이 보증을 섰다. 딸의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당신 딸을 납치했다. 빚을 대신 갚지 않으면, 딸을 못 볼 줄 알아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딸 C을 가장한 사람으로 하여금 “엄마, 나 한번만 도와주면 안 돼 돈 있어 30,000,000원이 필요해”라는 내용의 대화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 C은 채무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가 위 C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8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가지고 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E 메시지를 통해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150,000원을 제외한 29,8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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