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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89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9고단3898호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9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9. 9. 5.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2019고단3898】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9. 6. 10:50경 피해자 B(71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의 빚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는데 친구 대신 돈을 못 갚아 주고 있어 현재 납치한 상태이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아들의 장기를 팔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메신저인 ‘D’을 통해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08경 C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돈 중 1,4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계좌에 이체를 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성명불상자를 만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9. 6. 13:23경 피해자 E(77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빚을 보증 섰는데 친구 대신 돈을 못 갚아 주고 있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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