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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2.1.11. 선고 2021구합5516 판결
정보공개신청비공개결정취소
사건

2021구합5516 정보공개신청 비공개 결정 취소

원고

1. A

2. B

피고

제주시장

판결선고

2022. 1. 11.

주문

1. 피고가 2021. 4.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A은 [별지1] 목록 1.항 기재 집합건물 중 1세대를, 원고 B은 위 목록 2.항 기재 집합건물 중 1세대를 각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 원고들은 위 각 집합건물(이하 통틀어 '각 건물'이라 한다)의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1. 3. 25. 피고에게 위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및 각 건물의 건축설계개요도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1. 4. 7.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집합건물인 각 건물의 시설과 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주문 기재 각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시방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고 실제 제출되지도 아니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 사건 소 중 시방서 부분'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건축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항 제2호, [별표4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신청(늦어도 착공신고) 당시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시방서는 위 설계도서의 일부이다. 따라서 각 건물의 건축허가를 한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시방서도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당초 각 건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방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제출받은 시방서가 폐기되어 더 이상 피고가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우선 정보공개법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를 해당 민원인, 즉 착공신고인과 사용승인신청인 아닌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해당 세대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고,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 · 보강을 위하여 설계도서가 필요할 경우 집합건물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 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나아가 그 공개로 인하여 특정 개인의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한 바 없다(이 사건 정보는 각 건물에 관한 설계도서인바 어떤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을 내세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제1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각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제1호의 사유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인 제6호의 사유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제1호의 사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룡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

주석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건물의 건축설계개요도만을 공개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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