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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8.13.선고 2007구합47732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47732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원고

○○○

피고

소방방재청장

변론종결

2009 . 7 . 23 .

판결선고

2009 . 8 . 13 .

주문

1 .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4번 및 5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각 정보공개거부처 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5 . 7 . 3 . 시행된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 ( 이하 ' 이 사건 시험 ' 이라고 한다 ) 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후 ,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

나 . 피고는 위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고만 한다 )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4호증 , 을 1 ~ 4 , 6 ~ 9 , 1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4 , 5번 기재 각 정보에

관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 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 공공 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06 . 1 . 13 .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을 26 , 2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43 내지 45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별지 목록 순번 4 , 5번 기재 각 정보를 보유 · 관 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4 , 5번 기재 각 정보에 관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 소청구 부분은 피고가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3 . 본안에 관한 판단 ( 별지 목록 순번 1 , 2 , 3번 기재 각 정보에 관한 각 정보공개거

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이와 달리 판단한 위 각 정보에 대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 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 ( 정보공개청구권자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 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 . 판단

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 공개 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 4 . 24 . 선고 2006두928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주관식 논술형시험인 이 사건 시험은 응시자의 지식에 관 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 , 논리적 사고력 ,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 능력 일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행되는 것으로서 응시자의 총체적인 학업성취도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수단 이고 이러한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 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 적인 속성으로 하므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 · 주관 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바 ,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표 (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정보 ) 를 공개한다면 다의적일 수 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거나 채 점결과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으 므로 , 업무수행상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게 됨은 물론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막대 한 지장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논술형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점 , 별 지 목록 순번 1 , 2번 기재 각 정보는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시행된 대책회의 및 자 문요청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표의 내용 및 그와 같은 채점기준 표를 도출하게 된 경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 이 사건 시험의 채점기준표와 유사 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는 점 ,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는 자문의 내용 자체가 아 니라 그와 같은 자문을 요청한 단체 및 이에 대하여 답변한 단체의 명칭에 관한 것이 기는 하나 , 이미 각 답변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밝혀져 있고 ( 갑 20 내지 22호증 참조 ) 그 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점기준표와 달리 취 급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별지 목록 순번 1 , 2 , 3번 기재 각 정보는 시험에 관 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4 , 5번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판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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