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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8가합3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소관: 해운대세무서)는 2016. 11. 1. 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97,147,410원(납부기한 2016. 8. 31., 발행번호 D) 및 2015년 종합소득세 105,035,730원(납부기한 2016. 10. 31., 발행번호 E) 등 합계 202,183,140원에 기하여 채무자인 피고 B이 제3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포함한 국세체납액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 배당절차에서 위 압류에 기한 압류권자로서 188,767,247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 24. 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27,373,880원(납부기한 2016. 10. 31., 발행번호 E)에 기하여 채무자인 피고 B이 제3채무자 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국세체납액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하였다. 라.

F는 2018. 1. 24. 제3채무자로서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지급할 급여액 관련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채권압류 등이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년 금 제459호로 296,673,880원을 공탁하였고, 공탁원인사실에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의 청구금액 331,614,677원의 대구지방법원 2016카단665호 채권가압류 및 청구금액 337,761,750원의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3638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의 청구금액 202,183,140원인 발행번호 D, E번 관련 채권압류가 기재되어 있었다.

마. F의 2018. 1. 26. 공탁사유신고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8. 3. 13.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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