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교부청구가 되지 아니한 부분은 배당제외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있었으므로 배당제외 타당함
사건
2016가합328 배당이의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CCCCC 외 1명
변론종결
2019. 1. 10.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AA지방법원 BB지원 2018타배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CCCCC에 대한 배당액 224,XXX,040원 및 피고 최DD에 대한 배당액 42,XXX,336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614,140원을 296,540,516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소관: EEE세무서)는 2016. 11. 1. 채무자인 피고 최DD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97,XXX,410원(납부기한 2016. 8. 31., 발행번호 74902XXX) 및 2015년 종합소득세 105,XXX,730원(납부기한 2016. 10. 31., 발행번호 77605XXX) 등 합계 202,XXX,140원에 기하여 채무자인 피고 최DD이 제3채무자 주식회사 FFFFFF(이하 'FFFFFF'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포함한 국세체납액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3. AA지방법원 BB지원 2017타배XX 배당절차에서 위 압류에 기한 압류권자로서 188,767,247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 24. 채무자인 피고 최DD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27,XXX,880원(납부기한 2016. 10. 31., 발행번호 77605XXX)에 기하여 채무자인 피고 최DD이 제3채무자 FFFFF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국세체납액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하였다.
라. FFFFFF는 2018. 1. 24. 제3채무자로서 채무자인 피고 최DD에게 지급할 급여액 관련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채권압류 등이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AA지방법원 2018년 금 제XXX호로 296,XXX,880원을 공탁하였고, 공탁원인사실에는 피고 주식회사 CCCCC(이하 '피고 CCCCC'이라고 한다)의 청구금액 331,XXX,677원의 GG지방법원 2016카단XXX호 채권가압류 및 청구금액 337,XXX,750원의 GG지방법원 2016타채XXXX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의 청구금액 202,XXX,140원인 발행번호 74902XXX, 77605XXX번 관련 채권압류가 기재되어 있었다.
마. FFFFFF의 2018. 1. 26. 공탁사유신고로 AA지방법원 BB지원 2018타배XX호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8. 3. 13.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 최DD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29,XXX,140원(납부기한 2016. 10. 31. 관리번호 77605XXX) 및 2016년 종합소득세 303,XXX,180원(납부기한 2018. 1. 12., 관리번호 89413XXX) 등 합계 332,XXX,320원을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체납액의 내용으로 하는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사. 위 법원은 2018. 4. 24. 실제 배당할 금액을 296,XXX,516원으로 하여, 1순위로 압류권자인 원고의 채권금액을 29,614,140원으로 보아 그 전액인 29,614,14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GG지방법원 2016타채XXXX호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인 피고 CCCCC의 채권금액 224,XXX,040원의 전액인 224,XXX,040원을 배당하고, 3순위로 잉여금 42,XXX,336원을 채무자인 피고 최DD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4. 24.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CCCCC과 피고 최DD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8.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2018. 2. 19. 채무자인 피고 최DD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29,XXX,320원(납부기한 2016. 10. 31. 발행번호 77605XXX) 및 2016년 종합소득세 296,XXX,520원(납부기한 2018. 1. 12., 발행번호 89413XXX) 등 합계 325,XXX,340원에 기하여, 채무자인 피고 최DD이 AA지방법원 2018년 금 제XXX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AA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탁금 청구권 중 위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최DD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가 2018. 2. 19. 압류하였고 2018. 3. 13.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한 2016년 종합소득세 303,XXX,180원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에 의하면 민사집행정법원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정법원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CCCC이 받은 추심명령 역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우선의 원칙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뿐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는 민사집행정법원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3채무자인 FFFFFF가 공탁사유신고를 한 2018. 1. 26.인데, 피고는 그 이전까지 2016년 종합소득세 303,XXX,180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바 없고,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과한 2018. 3. 13. 배당법원에 제출한 교부청구서는 배당법원의 배당표 작성을 위한 채권내역을 제출하였다는 의미밖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조세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금액은 배당받을 수 없는 것인바, 배당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교부청구가 되지 아니한 부분인 2016년도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에게 2018. 2. 19.자 압류도 2016년 종합소득세 303,262,180원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 되어야 하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2018. 2. 19.자 압류는 피고 최DD의 공탁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압류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과한 이후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CCCCC의 지위 상실 관련 주장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의 취지는 민사집행정법원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민사집행정법원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정법원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정법원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민사집행정법원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그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