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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021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동 작성 2015년 제352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부산광역시, 청구금액 90,367,04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부산광역시로부터 받을 용역비 채권에 관하여 2016. 6. 21.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5469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6. 24. 부산광역시에, 2016. 7. 1. 소외 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모친인 D는 소외 회사 명의로 2016. 8. 1. 피고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7. 31.까지 임금 합계 38,500,000원(= 11개월 × 3,500,000원)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체불임금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6. 8.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작성 증서 2016년 제399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위 38,500,000원의 채무를 2016. 8. 10.까지 상환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부산광역시 등, 청구금액 제3채무자 각 12,833,334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부산광역시 등으로부터 받을 각 채권에 대하여 2016. 9. 7.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1802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9. 12. 부산광역시에 송달되었다. 라.

부산광역시는 위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2017. 1. 3.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13호로 소외 회사에 지급할 용역대금 73,090,79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위 법원은 2017. 2. 27.자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12,833,334원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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