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281,680원 및 그 중 1,492,670,6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5.부터, 82,611,07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0. 5. 6.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8건 합계 1,575,281,6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하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 기재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 조세채권’이라 약칭한다). 순번 세 목 귀속년월 납부기한 체납액(원) 1 근로소득세 2017. 1. 2017. 9. 30. 25,710,640 2 법인세 2014. 12. 2017. 12. 31. 151,730,860 3 법인세 2015. 12. 2017. 12. 31. 189,929,840 4 법인세 2016. 12. 2017. 12. 31. 469,192,210 5 근로소득세 2014. 2. 2018. 3. 31. 907,360 6 근로소득세 2015. 1. 2018. 3. 31. 139,503,090 7 근로소득세 2016. 1. 2018. 3. 31. 370,922,620 8 근로소득세 2017. 1. 2018. 3. 31. 227,385,060 합계 1,575,281,680
나. 참가인은 2015. 2. 2.부터 2017. 2. 10.까지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여 2017. 8. 29. 현재 피고에 대하여 2,055,2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졌다.
다. 김천세무서장은 2018. 2. 20. 제1 내지 4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등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8. 2. 22.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라.
김천세무서장은 2019. 7. 16. 이 사건 조세채권 등 김천세무서장은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 이 사건 조세채권과 납부기한 2018. 10. 15.인 근로소득세 7,795,970원을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등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9. 7. 19. 피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