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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단50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63,187,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사실, 망인은 2014. 5. 21.경 사망한 사실,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6. 9. 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2014. 6. 3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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