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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513306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367,518원과 그 중 각 2,173,604원에 대하여는 2014. 5.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의 신용카드거래약정에 기하여 2009. 2. 23.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2008. 3. 19., 같은 해 10. 23., 2009. 8. 24. 3차례 대출을 받아서 2014. 5. 21. 현재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

나. 한편 망인은 2011. 12.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G, 자녀들인 H, I이 있었으나, 그들은 2012. 1. 27.자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느단24호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망인의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형제들로서 후순위상속인들인 망인의 형제들 6명 중 피고들을 상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A, B, C, D는 2014. 11. 3.자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느단309호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10, 을가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처와 자녀들의 상속포기 및 망인의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1/6)에 상응하는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 A, B, C,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들에 대한 상속개시가 되었음을 알게 되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367,518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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