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07 2015가단87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823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망 C(2014. 8.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823호로 대여금 2억 5,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6. 14.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승소판결’이라 한다). 나.

망인의 아들로 법정상속인인 원고는 2014. 11. 7. 광주가정법원에 2014느단2013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1. 5.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승소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망인 사망 후 상속포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망인의 채무를 단순승인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민법 제1026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