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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8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춘천지방법원에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4. 4. 18.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강원 인제군 C 빌라 201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위 집 안에 방치하던 중 같은 달 22. 위 집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E)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1.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22,35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22,35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3.부터 2013.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도난당한 D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1,509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J 외 15명)

1. 카드사용내역서

1. 카드발급내역서

1. 8. 19. 이전 삼성카드 사용내역

1.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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