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경에서 2013. 10. 일자불상경 사이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서울강북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가 그곳 테이블에 놓아 둔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신용카드 1장을 빼내어 가지고, 나머지 물품을 우체통에 넣어 위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18:44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식당에서 4,8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SK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위 음식값 4,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3. 4.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515,9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부정사용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사용 내역관련 - 순천향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신용카드를 사용한 횟수가 27차례나 이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