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54』
1. 피고인은 과거 C과 연인으로 교제하였고, 피해자 D(여, 39세)는 위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03:29경 고양시 일산구 E에 있는 ‘F’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회선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4805』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1.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113번길 53-4 안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의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및 삼성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 07:35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사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G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사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소유의 신용카드로 마사지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마사지 대금 1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1. 05:16경부터 같은 날 0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의 신용카드로 총 207,500원을 결제하고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