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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3 2019고합15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5. 밤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체크카드(카드번호 E)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16. 00:03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시가 28,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성명불상의 위 C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28,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00:25경 위 C 앞길에서 G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경산시 H에서 하차하면서 위 G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3,36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6. 00:28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위 모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KB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L 메시지 등, 영수증

1. 각 내사보고(모텔에 설치된 내외부 CCTV 사진 및 영상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L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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