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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845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845>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5. 01:2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점유하는 E가요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대기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귀걸이, 팔찌, 수첩 각 1개,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포인트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4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5. 01:35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I)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5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38> 피고인은 2014. 7. 8. 06:00경 구리시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모텔 201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객실에 투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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