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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6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제천시 칠성로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86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변호인의 “피고인이 화가 나서 휴대폰을 집어던졌다는 위치는 수풀 쪽을 향하여 던졌다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변호인의 “그 위치는 경찰들의 신체가 휴대폰과 접촉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며, ③ 변호인의 “피고인이 중간에서 화가 나서 양 옆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건물 쪽에 있는 수풀 쪽을 향하여 세게 집어던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사실은 C가 2014. 9. 6. 21:5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수풀 쪽이나 식당 쪽으로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위 F 쪽으로 집어 던진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는 2014. 9. 6.경 위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 F 등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지 않았고, 단지 화풀이 차원에서 땅바닥을 향하여 휴대전화를 집어던졌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

설령 위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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