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984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검은색 철제의자를 던지거나 내려찍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D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피고인의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D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사선으로 내려찍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전혀 없습니다. (중략) 제가 중간에 있을 때는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 혼을 내면서 떼어내지는 못하고 계속 잡고 있는 상태가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볼 때 계속 피고인과 D가 멱살을 계속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자를 들 수 있는 상황조차 아니었겠네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서 던진 장면은 증인은 보지 못했고 그런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철제의자 때렸을 때 있었잖아요”라는 D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가 그렇게가 아니고 둘이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있어서 제가 뛰어가서 말리는 상황이었고 의자는 거기는 철제의자도 있고 플라스틱 의자도 있고 그냥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자이지,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D를 가격을 했으면 제가 말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간에 있는데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때리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