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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612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84호 D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 앞에서 증인신문 중 검사의 “ 법정에서 저번에 위증을 한 것도 맞고 뭐 이렇게 한 것도 맞는데 이번에는 사실이다 ” 라는 질문에, “ 저번에 법정에서 제가 위증 인정은 허위로 인정을 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에 검사가 “ 법정에서 저번에 허위로 인정한 거다

”라고 재차 질문하자, “ 예.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 반성 문 써서 낸 건 맞는데 반성문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2015. 10. 13.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위증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말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손 주변에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으나 박카스 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탄원서에 반성문에 써서 냈는데, 그런 이런 기억도 없는 거예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그렇게 추측하지 말고 증인이 본 거, 그 당시에 본 게 뭐 전혀 발길질이나 뭐 이런 멱살 잡거나 뭐 박카스 병 던지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나도 못 봤던 거예요

그 당시에” 라는 질문에, “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욕하고 이런 거는 봤는데 때린 거는 못 봤어요.

”라고 대답하여, 위 D이 피해자 E에게 박카스 병을 던진 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5 고단 3324호 위증 사건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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