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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18 2015가단2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 29. 피고에게 24,5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는바, 그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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