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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8 2016가단3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3. 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그 변제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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