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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15 2016가단12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57,000,000원을 변제기 2016. 4. 2.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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