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44066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80,8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B에게 108,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바, 그 잔액 80,802,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차주인 피고 B에게 구함. 예비적으로, 차주가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로 인정된다면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함.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기각 부분 주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인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함(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