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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8 2016가단3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8. 30.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30. 피고 B,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30., 약정이율 연 9.5%, 약정지연이율 연 18.5%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그 변제를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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