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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8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38,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원고가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5.까지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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