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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14. 선고 2017고합1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반종욱(공판)

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4.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5. 8. 4. 15:0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해외 마약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이른바 'E')와 스마트폰 메신저(F)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 10g을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비트코인(가상화폐) 취급업체인 '(주)G'를 통해 현금 50만 원을 비트코인(1.516527)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2015. 8. 5. 14:59경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에 은닉하여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로 보내 온 대마(말린 대마잎) 10g을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위 주거지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4.경까지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합계 80g을 매수하여 이를 각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시불상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에서 담뱃잎을 빼내 속을 비운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그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4 05:00경까지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G 회신자료, 퀵서비스 이용내역

1. 각 수사보고 은행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비트코인 사용내역, 피의자 퀵서비스 이용내역, 피의자 소변 및 모발(양성) 감정결과, 배송책 J 등 기록 사본 편철, 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과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0.경 군에 입대하였다가 적응장애로 입원 치료 중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05. 1.경 전역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만성적 우울증상과 간헐적으로 과격하고 과민해지는 조증 증상을 보이는 등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4.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추징금의 산정])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합계액 380만 원(= 50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것으로 매수 횟수와 매수한 대마의 양 및 흡연 횟수가 상당하여 그 잘못이 크다. 피고인은 2005년에 대마를 수입하고 이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통 목적 등이 아니라 단지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것과 앞으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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