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64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대마 매수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2. 2.자 범행
피고인은 C과 2017. 2. 1, 21: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각 각 40만 원씩 출자하여 약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C이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인 E 등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에 비트코인 0.37992664BTC(약 40만 원 상당)를 송금하고, 이어서 같은 날 23:20경 위 전자지갑에 비트코인 0.38282795BTC(약 40만 원 상당)를 송금한 후, 같은 달 2. 01:00경 서울 관악구 F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10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7. 2. 11.자 범행
피고인은 C과 2017. 2. 9. 2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나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각각 15만 원씩 출자하여 약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대마 판매자인 E 등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에 비트코인 0.21716666BTC(약 27만 원 상당)를 송금하고, 같은 달 11. 01:00경 서울 용산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2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2. 4.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4.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2. 5.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5. 07:00경 위 가항 기재 모텔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7. 2. 11.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11. 0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7. 2. 18.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18.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17. 3. 4.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4.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코인베이스 판매 지갑 목록, 가입자정보서, 비트코인 이용 대마 매수자 현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매수대금 합계 1,070,000원 × 1/2 = 535,000원)1)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8월 ~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약 1개월 동안 대마 약 12g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매수하고 6회에 걸쳐 약 3g을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흡연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각 대마 흡연 부분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어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