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각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6. 23:30경 채팅 어플 'C'를 통하여 대마 판매상 D, E, F(이하 'D 등으로 칭함)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D 등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G로 0.1463671BTC(한화 약 18만 원)를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주소불상 주택 전자단자함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왔다.
나. 피고인은 2017. 2. 91). 22: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H로 비트코인 0.14496228BTC(한화 약 18만 원)를 송금하고 2017. 2. 15. 0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 주소불상 주택 전자 단자함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2. 7. 01:00경 서울 강남구 [건물 B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 안의 연초를 빼고 대마 약 1g을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를 담배 피우듯이 흡연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22:00경 서울 강남구 J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담배 피우듯이 흡연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담배 피우듯이 흡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3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 코인베이스 전자지갑화면 사본, 각 비트코인 거래내역 사본, 각 비트코인 가입 및 거래자료
1. 아큐사인 검사결과 확인서,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추징금의 산정] 판시 대마 매수대금 합계2): 36만 원(= 18만 원 + 18만 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제2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2g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 하였는데, 범행 횟수, 매수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히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주석
1) 공소장에는 2.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2) 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