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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5. 선고 2017고합82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각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6. 23:30경 채팅 어플 'C'를 통하여 대마 판매상 D, E, F(이하 'D 등으로 칭함)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D 등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G로 0.1463671BTC(한화 약 18만 원)를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주소불상 주택 전자단자함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왔다.

나. 피고인은 2017. 2. 91). 22: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H로 비트코인 0.14496228BTC(한화 약 18만 원)를 송금하고 2017. 2. 15. 0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 주소불상 주택 전자 단자함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2. 7. 01:00경 서울 강남구 [건물 B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 안의 연초를 빼고 대마 약 1g을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를 담배 피우듯이 흡연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22:00경 서울 강남구 J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담배 피우듯이 흡연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담배 피우듯이 흡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3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 코인베이스 전자지갑화면 사본, 각 비트코인 거래내역 사본, 각 비트코인 가입 및 거래자료

1. 아큐사인 검사결과 확인서,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추징금의 산정] 판시 대마 매수대금 합계2): 36만 원(= 18만 원 + 18만 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제2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2g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 하였는데, 범행 횟수, 매수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히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주석

1) 공소장에는 2.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2) 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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