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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7. 선고 2017고합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236,94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및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5. 6. 11, 13:06경 스마트폰 채팅앱 C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E 비트코인 중개소를 이용해 대마 매수대금으로 약 38만 원 상당을 1.6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송금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남양주시 F 앞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2g이 들어 있는 상자를 퀵서비스로 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마 약 139g을 21,236,946원에 매수하였거나 매수하려다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초순 23:00경 구리시 G오피스텔 옥상에서 H와 함께 대마 약 0.5g을 나무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H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소변 마약감정서

1. E 비트코인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2.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 합계 21,236,946원)1)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 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나. 각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다. 대마 매수미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년여 기간 동안 20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흡연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매수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으며, 자신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공범들의 연락처를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판시 대마 흡연 부분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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