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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1137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망 E은 망 F로부터 1994. 7. 20. 5,000만 원, 1994. 10. 13. 1억 1,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변제기 1994. 11. 13.로 정하여 약정이율 연 5%에 차용하였고, 망 F는 1998. 10.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변제 잔액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망 E이 원고에게 2008. 3. 24. 300만 원을 변제한 이래 위 양수금 중 원금 8,010만 원이 남아있다.

그런데 망 E이 2016. 2. 22.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공동상속인들인 처 피고 B, 자녀 피고 C, 피고 D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갑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8. 10.경 망 F의 망 E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설령 원고가 위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 1, 을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피고 D은 망 E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494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6. 6. 23.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 B는 망 E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495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6. 7. 26.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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