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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3354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4. 10.부터 2013. 12. 13.까지 기간 동안 ‘차용인: 피고’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작성되었다.

순번 작성일 차용금액 비고 1 2011. 4. 10. 1억 원 2 2011. 7. 11. 5,000만 원 3 2012. 6. 11. 5,000만 원 변제됨(원고 자인) 4 2013. 6. 16. 1억 원 ‘D 귀하’ 기재 5 2013. 6. 26. 10억 원 ‘D 귀하’ 기재 6 2013. 7. 29. 5,000만 원 ‘D 귀하’ 기재 7 2013. 10. 16. 1억 원 8 2013. 12. 13. 5,000만 원 합계 15억 원

나. D이 2014. 3. 30. 사망하였다

(이하 ‘망 D’이라 한다). 망 D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G, H, I이 있었다.

원고는 2014. 6. 10. 서울가정법원에 D의 재산 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4. 7. 2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299 사건). G, H, I은 2014. 6. 10. 서울가정법원에 위 상속에 관하여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4. 7. 31.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위 법원 2014느단5300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망 D이 피고에게 위

1. 가.

항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대여하였다.

망 D은 피고에 대하여 위 표 기재 각 금액 중 순번 3번 기재 5,000만 원을 제외한 14억 5,000만 원에 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망 D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는 위 채권액 중 일부인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차용증 기재 금액 중 어느 금액을 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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