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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512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67966 어음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C(2012. 6. 26. 사망) 및 웅진화학 주식회사, D, E이 1998. 12. 7. 액면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했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단251520호로 위 망 C 및 위 어음 공동발행인들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4. 25. 피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0. 5. 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다시 위 가.

항 기재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망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67966호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어음금 청구를 다시 하였고, 망 C은 원고의 위 어음금 청구를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2010. 3. 5. 무변론으로 피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0. 4. 21.경 확정되었다.

한편, 위 법원은 2010. 3. 10. 망 C에게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2010. 3. 23.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문을 망 C에게 송달하였다.

다. 망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F, G, H가 있었는데, 원고를 포함한 망 C의 상속인들은 2013. 3. 5.자로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200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 신청을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3. 4. 19. 원고를 포함한 망 C의 상속인들이 망 C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심판’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위 상속한정승인 심판 당시 원고는 피고가 이 법원 2006카단75650호 부동산가압류사건의 청구금액 1억 원을 망 C의 채무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1.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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