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합566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88,900,010원의 부과처분 중 117,46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경 B과 C, D 등 3명에 의하여 설립되었고(대표이사 : B), 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Scholastic Aptitude Test, SAT) 대비용 강의 등 학원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9.부터 2014. 1. 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부전산장부를 조사하여 원고의 법인계좌가 아닌 원고의 주주 겸 이사인 C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료 수입금액 누락액 합계 약 8억 3,800만 원(2011 사업연도 1억 5,700만 원, 2012 사업연도 6억 8,100만 원, 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1억 3,700만 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기타 손금불산입대상 필요경비 2,400만 원을 확인한 후 2014. 1. 28.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042,13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96,403,1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22.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21. 재조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2012 사업연도에 수표로 지급한 강사료 27,200,000원(E 부분 11,200,000원, F 부분 16,0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2014. 8. 13.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96,403,120원을 188,900,0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2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