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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1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오피스텔 706호, 같은 구 D 오피스텔 1301호를 임차하고 외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피스텔 청소 및 비품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9.경부터 2016. 6. 20. 22:00경까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F,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G를 위 2개 오피스텔 각 호실에 1명씩 나누어 대기시키고, 인터넷 ‘H’, ‘I’, ‘J’, ‘K’ 등 유흥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위 외국인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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