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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8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1.경부터 2015. 6. 8.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616호, 831호, 1017호, 1117호에서 콘돔 등 성관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비치한 다음,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매매여성원으로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신체 특징 등을 소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위 오피스텔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게 한 후, 성매매 대가로 약 16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G과 손님인 위 F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오피스텔을 찾아 온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12~18만원을 받고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물 8매, 각 사진, 업소장부 16매, 계좌별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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