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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57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702호, 703호, 704호, 716호, 907호, 1101호, 1102호, 1107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0. 21:30경 위 성매매 업소 703호에서 G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3.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영업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수사기록 175쪽) 2015. 7. 23. ~

8. 10.(19일간) : 15,200,000원[1일 손님수 40명 × 19일 × 성매매 대금 7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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