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오피스텔 706호, 같은 구 C 오피스텔 1301호를 임차하고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소개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경부터 2016. 5. 23. 22:30경까지 외국인 성매매 여성인 D, E를 위 2개 오피스텔 각 호실에 1명씩 나누어 대기시키고, 인터넷 ‘F’ 사이트에 ‘G역 러시아’, ‘G역 이뻐요’ 등의 대화방을 만들어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에 따라 12만 원에서 24만 원을 받고 위 외국인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대금 중 7만 원에서 12만 원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