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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8 2016고단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0:50 경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불국사 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전방에는 F 유니 시티 버스가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버스 뒤에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위 버스 뒤에 정차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6세 )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4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43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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