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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2 2016고단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3. 16:20 경 경주시 서면 아 화리 한 우리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2 경 같은 시 건천읍 내서로 803 윗 장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6:32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803 윗 장시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서면 쪽에서 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 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위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탑승시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버스 뒤에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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