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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단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화영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E 11-3 번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시흥 교통 소유의 F 63번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30. 09:30 경 위 11-3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G 앞 교차로를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흥 등기소 방향에서 벨 라지오 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63번 버스를 운전하여 같은 시각 같은 교차로를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하중동 방향에서 시흥 노인 요양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63번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위 11-3 번 버스의 우측 옆 중간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63번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11-3 번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쇄 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Q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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